⊙ 사 업 명 : 포스트코로나 대응 디지털 G.T.S 프로젝트
⊙ 지원기간 : 2021. 3. ~ 12.
⊙ 모집대상 : 금정구 소재 기업 중 디지털 온라인 영업·마케팅 분야 직군의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 모집규모 : 20개사
⊙ 모집기간 : 2021. 1. 7.(목) ~ 1. 20.(수) 17:00까지
⊙ 사업내용 : 월 급여의 80% 지원(청년 1인 임금 200만원 기준)
채용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월 급여(기본급) |
국·구비 지원금 |
참여기업 자부담(월 급여 20% 이상) |
비고 |
200만원 미만 |
참여불가 |
200만원 |
160만원 |
40만원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4대보험 기업부담분은 참여기업 부담 |
200만원 초과 |
160만원 |
40만원 + 200만원 초과 급여액 |
가. 2021년 3. 1. 이후 채용 인원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금은 월 급여(기본급)를 대상으로 함
다. 지원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는 월 급여 및 수당은 기업 부담
⊙ 수행기관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bsef5519@daum.net)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참여기업 모집
(‘21. 1. 7~1. 20) |
▶ |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선정
(1. 21~1. 22) |
▶ |
청년근로자 모집
(1. 25~2. 5) |
▶ |
구인구직매칭행사 및
채용협약체결
(2. 22~2. 25) |
▶ |
인건비 등 지원
(3. 1 ~12. 31)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메일 신청 |
기업 선발관련 선정위원회 개최
참여기업 선발 및 통지 |
청년 모집 실시 |
구인구직매칭행사 실시
(코로나 격상 시 온라인 면접)
금정구-기업-청년 채용협약 체결 |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인건비 지급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기업요건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금정구일 것
나. 주민등록등본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청년(만 39세 이하, 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다. 나.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유형1)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제품·서비스판매와 관련된 직무
- (유형2)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판매환경(플랫폼) 구축 및 관리
- (유형3) SNS 마케팅, 유튜브 영상 제작, 블로그 마케팅과 관련된 직무
- (유형4) 기타 온라인 영업·마케팅 준하는 직무에 해당할 것
라.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인 기업
- 고용형태 → 정규직 또는 계약직
- 임 금 → 기본급 월 200만원 이상일 것
(인건비 지원 월 160만원, 기업부담 월 40만원 이상)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금정구 소재에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마. 지원 사업 종료 후 참여자 계속 고용 ☞ 권장사항
⊙ 신청 제외대상
가. 사업장 소재지가 금정구가 아닌 기업
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정부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기업
다. 지원약정일 전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라.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청년근로자 지원이 제한되는 자를 채용하려는 기업
마.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신청기간 : 2021. 01. 7.(목) ~ 2021. 01. 20.(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처 : bsef5519@daum.net
⊙ 제출서류
가. 사업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부(붙임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붙임 참조).
다. 2019년 결산재무제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1부. |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지원 가능(3회 초과시 선정취소)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