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홈 > 노사정보 > 자료실


  제목 : 포괄임금제 임금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12-08-03 16:34:21

조회수 : 6845 

 

 

포괄임금제 임금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7.7.22, 96다38995 등 다수).

 

     2.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참조).

 

2012. 8. 1


본회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

 

 

목록
  다음글 :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의 허위기제와 해고
  이전글 : 징계시효

오늘방문자 : 239   4월방문자 : 25624   총방문자 : 2330078